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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문학 I.C입구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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