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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재차 나아간 점, 이 사건 운전 지점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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