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8.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C에게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한 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인 D 온라인 문화 상품권 PIN 번호 3개 (E, F, G)를 전송하고,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H 링크를 클릭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5개를 피고인 명의 H 계정에 다운 받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10. 28.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인 D 온라인 문화 상품권 PIN 번호 2개 (I, J)를 전송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H 링크를 클릭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내지 100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3개를 피고인 명의 H 계정에 다운 받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입자 정보 확인, 수정, 문화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