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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3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 세) 와 그 일행들의 대화에 끼어들다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식당 업주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된 후 식당 앞길에서 뒤따라온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살짝 밀쳤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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