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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7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4:00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5에 있는 조계사 앞에서, ‘ 피고인이 F 창립 법회에서 조계종을 G 집단에 비유했다’ 는 언론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 여, 68세 )를 비롯한 조계사 신도 50 여 명이 제지하자 신도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및 좌측 손목 부위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면서 폭언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팔꿈치 등으로 피고 인의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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