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4. 10. 피고에게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 24번지 외 2필지 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다.
승인사항 : 공장신설 승인내역 - 부지면적 : 26,408㎡ - 도로면적 : 933㎡ - 건축면적 : 8,887.2㎡(제조시설 8,400㎡, 부대시설 487.2㎡) 공장신설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사항 및 조건 :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던 중, 당초 허가내용(2단 석축으로 옹벽을 쌓는 방식)과 다르게 보강토 공법으로 부지시설공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경시공’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시공 부분을 당초 허가내용과 같이 조치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경 피고에게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반려사유 1) 원고의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공장신설변경 승인 신청은 같은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일괄 의제처리를 신청한 경우로서, 2) 신청 부지는 2014. 6. 30. 원고가 공장신설 승인을 득하여 공장 건립 중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