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32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15. B(당시 대표자 C)에게 김포시 D, E 지상에 공장을 신설할 것을 승인하였다.

나. B의 대표자 F은 2008. 11. 27. 피고에게 업체 대표자를 F으로 변경할 것과 공장부지를 김포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임야(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 공장 신축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2011. 6. 22.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후, 2011. 7. 21. 회사명 및 대표자를 H, 대표자 원고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21.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10. 25.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었으며(이하 합병 후의 이 사건 제1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102,556,920원을 결정ㆍ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9. 15.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인정하여 위 개발부담금을 95,137,76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