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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6 2016가합134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 중 C 상부 도교받침판의 하자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수산청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정비공사를 발주하였고, D은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별지 목록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39,7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7. 2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및 대금 지급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19.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5. 9. 27.부터 2016. 6. 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24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피고의 보증금 청구 원고는 2016. 5. 31. G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62,26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C 상부 도교받침판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6. 9. 21. G 주식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C를 설계함에 있어 부체에 작용하는 파력을 'P=p0HBd' 여기서 p0는 해수의 밀도, H는 파고, B는 폰툰형 선박의 폭, d는 폰툰형 선박의 흘수를 의미한다.

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라 계약대금을 산정하였으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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