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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1398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5,9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1.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11-51 소재 대구물류센터 전/계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특별조건 제1조 계약의 형태로 ‘본 건의 계약은 확정총액도급(Fixed Lump Sum) 방식으로 한다. 단, 공사 투입 물량 증감시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2014. 5. 4. 기준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한 물량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합계 1,005,435,662원(직접공사비는 98,357,411원을 감액하여 941,377,415원으로, 간접공사비는 36,189,175원을 감액하여 48,075,976원으로 각 정산, 일반관리비 11,239,999원과 기업이윤 4,760,024원은 동일하게 유지)이고,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991,357,500원(선급금 24,438,000원과 유보금 50,890,500원이 각 반영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후 잔여 공사대금 14,078,162원(=1,005,435,662원 - 991,357,500원)에 부가가치세 1,407,816원을 더한 15,485,978원과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4. 5.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은 계약특별조건 제1조 본문에 따라 확정총액도급계약으로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과는 무관하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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