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5 2012가단10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5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8.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A에 설치된 지중고압케이블의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와 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B 공사’ 중 A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 부분을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남경해건(이하 ‘남경해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선 ‘C’에 관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에 사용하다가, 2011. 7. 15.경 남경해건 및 D과 위 공사 중 ‘A 우물통 기초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E 소유의 부선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1. 7. 12.경 예인선 G에 의하여 예인되어 통영항을 출항한 후 2011. 7. 14.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예인선 ‘H’(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등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2011. 8. 8. 02:00경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강풍과 바람에 이 사건 선박의 선수 우현 계류줄을 결박해두었던 바위가 파손되어 A가 있던 북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날 03:30경 A 1번 교각과 이 사건 선박의 선미 좌현 부분이 접촉하였고, 같은 날 06:00경부터는 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붐 상단이 A 상판과 접촉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체 및 크레인 상부, A의 교각, 상판 및 지중고압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2. 3. 6.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