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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AA군수로 재직하면서 관급공사 발주 등 AA군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 피고인 B은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AB의 이사로서 AA군청에서 발주한 ‘AC 공사’(이하 ‘AC 공사’라고 한다)의 책임감리원인 사람, 피고인 C은 AC 공사의 보조책임감리원인 사람, 피고인 F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AC 공사를 AA군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 피고인 D은 H로부터 AC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H의 지배인으로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A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 피고인 E은 AC 공사 현장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 피고인 I은 AG의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H은 광주 동구 AH에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AC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AA군은 2009. 12. 10. 국가보조금 6,900,000,000원이 포함된 사업비 내시액 합계 11,457,000,000원(도급액 5,798,198,000원 관급액 3,774,060,000원 건설폐기물 152,658,000원 설계비 82,360원 감리비 642,210,000원 보상비 907,514,000원 부대경비 100,000,000원)의 AC 공사 중 도급액 부분을 4,901,563,000원(특허공법 491,700,000원 포함)에 H에게 도급주는 한편, 2010. 4. 13. 감리회사인 AI 주식회사와 사이에 AI 주식회사가 위 공사 전반을 책임 감리한다는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을 대금 553,940,000원에 체결한 후, 위 AI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C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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