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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818
이사회의 직무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의 정관 제15조에 정한 이사 정원 10인 중 1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13. 12. 17.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의 재임 중이던 이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10인이었다.

나. 2014. 3. 21.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정관 (1)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3. 이사 10인(부조합장 1인 포함) 한편 피고는 2014. 3. 21.자 조합정기총회를 거쳐 정관 제15조 제1항 제3호를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부조합장 1인 포함)”로 변경하였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사임의사를 표시한 원고를 대신할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원고가 자신의 이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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