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10356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5. 서울 금천구 D건물 지상 A조합 본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다

(E,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4. 공사 내용 : 지하 1층 ~ 지상 7층(연면적 2,149.38㎡) 지하 약 80㎡ 준2층 증축공사/지하1, 2층 261㎡/지상3~6 계단공사/외부 1, 2층 변경 및 지상층 창호공사/옥상휴게데크공사/옥외주차장공사/전기, 소방, 기계설비, 부분 철거 공사/일괄발주 공사임

5. 낙찰방법 :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7. 입찰 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9. 입찰무효 :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포함), 법정관리 중인 부적격자 업체 10. 입찰보증금 : 입찰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서와 함께 입찰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되며 보증금은 본 금고에 귀속함 11.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과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찰하시기 바라며 모든 참가업체는 공사용역 최종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본 금고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사무규정 제81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