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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5 2015나35773
치료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8. 3. 저녁 피고 B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고 C은 원고의 왼쪽 허벅지에 원고가 주문한 음식 중 뜨거운 김칫국물을 실수로 쏟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약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 허벅지 열탕 화상(표재성 2도~심재성 2도 영역)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 사고 당일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2014. 8. 4.~2014. 8. 10. E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E병원 성형외과는 원고의 입원기간에 화상 부위에 대한 소독, 항생제 및 세포 치료 등을 시행하였는데, 화상 부위의 색소침착(=12×10㎠)에 대하여 향후 3회의 성형치료가 필요하고 그 추정비용은 4,380,000원(=1회 1,460,000원×3회)이다. 라.

원고는 화상치료 과정에 치료비, 약제비, 제 증명 비용 등 합계 2,072,296원[=서울대병원 150,090원+E병원 1,922,206원(=36,326원+7,900원+1,739,480원+6,000원+6,000원+75,000원+6,000원)+F약국 45,500원]을 지출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입원기간에 개인적 수면습관(이갈이) 등을 이유로 일방병실이 아닌 1인실 특실을 이용하였는데, 입원료 중 급여항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 부분 금액으로 원고가 지출한 금액은 87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적극적 손해 7,150,000원(=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 관련 지출 비용 합계 2,500,000원+향후 치료비 4,380,000원+펜션 비용 270,000원), 소극적 손해 2,132,000원 =입원 기간 일실수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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