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의정부시 C D동 1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를 지나가던 중 위법하게 인도 쪽으로 돌출되어 있던 치킨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5바늘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고는 피고가 위법하게 진열대를 인도 쪽으로 돌출시켜 놓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7. 12. 21.부터 2018. 3. 26.까지 E정형외과의원 진료비 73,300원 ② 2017. 12. 21. F약국 약제비 1,200원 ③ 2017. 12. 22. 및 같은 달 28. G약국 약제비 합계 4,200원 ④ 2017. 12. 23. F약국 약제비 3,300원 ⑤ 2017. 12. 27. F약국 약제비 3,000원 ⑥ 2018. 5. 18. 성형외과 치료비 25,610원 ⑦ 합계 110,610원 2)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청심환을 먹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가 청심환 비용 및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자료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각 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