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199307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이민규, 권원경
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구영신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3,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시술 경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 원고는 기업 주재원인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의 친한 친구인 E의 소개로 2018. 4. 1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부미용 목적으로 얼굴과 목 부위에 서마지 리프팅(thermage lifting) 시술을 받았다. 피고도 원고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딸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018. 7. 18. 일시 귀국하였다. 원고는 2018. 8. 2. 인도네시아로 출국 예정이었는데, 서마지 리프팅 시술을 받기 위하여 2018. 7. 25.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 피고는 2018. 7. 25. 수면 마취 하에 원고의 얼굴과 목 부위에 대하여 서마지 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시술 도중 원고는 마취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취에서 깨자 피고는 마취용량을 늘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몸을 잡도록 한 후 시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홍반과 부종, 발적 등이 관찰되자, 피고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면서 다음 날 경과를 보자고 설명하였다.
나. F병원 화상 치료
○ 이 사건 시술 당일 호텔로 돌아온 원고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포가 커지자 당일 밤 화상전문병원인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위 병원에서 외래로 화상치료를 받았다.
○ 2018. 7. 26.부터 2018. 8. 7.까지 원고를 진료한 F병원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상처 부위가 깊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고, 실제로 가피 일부를 정리하거나 마페드 연고(가피를 통과하여 염증과 감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F병원에서 2018. 8. 4. 발행된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최종 판단)이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목의 여러 부위(심재성 2도 화상)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 불명인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 F병원 의료진은 2018. 8. 8. 가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진피 전체에 손상이 있었으며 아래쪽 피하 지방층에도 일부 손상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에는 자연 치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2018. 8. 2. 출국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이 화상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여 2018. 8. 25.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그 밖의 사항
○ 원고는 현재 목 앞 중앙 부위에 두 개의 피부결 변화가 동반된 피부색의 흉터(1cm×1.3cm / 8mm×6mm)가 남아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업무상과실치상)과 진료기록부에 이 사건 시술에서 조사한 레이저의 부위, 조사 횟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의료법위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자 2020고약641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288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
○ 써마지 리프팅(thermage lifting) 시술
· 써마지란 고주파를 진피층까지 전달하여 콜라겐의 재생을 돕는 레이저로, 써마지 리프팅 시술은 써마지를 이용하여 피부 속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해 주름과 처진 부피의 탄력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다.
· 의사가 핸드피스를 들고 환자 얼굴에 직접 시술하게 되는데, 한 부위에 레이저가 몇 번 지나갔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진다.
· 써마지 리프팅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찰과상, 부종, 홍반, 멍, 색소침착, 화상 등인데, 그 중 화상의 경우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12호증, 을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상 과실
○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술 과정에서 후유장애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입은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상 그로 인해 현재 남게 된 흉터는 이 사건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악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써마지 리프팅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찰과상, 부종, 홍반, 멍, 색소침착, 화상 등인데, 그 중 화상의 경우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목 부위 등에 심재성 2도 화상과 3도 화상까지 입게 되었고, 현재 목 부위에 2개의 흉터가 남게 되었다.
③ 써마지 리프팅 시술은 의사가 핸드피스를 들고 환자 얼굴에 시술하게 되고 한 부위에 레이저가 몇 번 지나갔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는바, 피고는 진료기록부에 조사한 레이저의 부위, 조사 횟수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적절히 시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이런 사실로 의료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수면 마취 중에 갑자기 몸을 움직여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마취 중인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료전문가로서 의사인 피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여 마취 없이 시술을 진행하자고 권하였으나 원고가 통증이 두렵다며 마취를 원하였기 때문에 수면 마취한 것이고 시술 중 마취에서 깬 원고가 계속 마취해 줄 것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마취 하에 시술을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의료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마취 없이 시술을 받도록 원고를 설득하였어야 하고, 여의치 않아 마취를 하게 되었다면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 2도 정도의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 F병원에서 불필요한 가피절제술 등 과잉진료를 한 탓에 흉터 등이 남게 되었다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의 양상은 저온접촉화상과 매우 유사하며, 특징적으로 초기 수일간은 2도 화상과 같은 육안 소견을 보이다가 1~2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피를 형성하여 3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소견을 보인다는 것으로, 원고가 '심재성 2도 화상 내지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확인한 F병원 진단서는 시술일로부터 약 열흘 후인 2018. 8. 4. 발행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지적하는 가피절제술은 위 진단서 발행일 이후인 2018. 8. 8. 시행된 것으로 F병원에서의 치료 탓에 흉터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이유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미리 배척한다).
○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경과관찰상의 과실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설명의무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인 동의서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갑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 중 하나로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는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시술 주의사항 및 동의서』에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술 전에 화상 등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상 자체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 · 피고의 관계와 원고가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목적, 원고의 성별과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이 사건 시술비 : 220만 원 [갑제9호증]
○ 갑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과 흉터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7. 25.부터 2019. 5. 15.까지 F병원과 G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합계 1,726,0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기왕 치료비 합계 : 3,926,090원 (220만 원 + 1,726,090원)
(2) 향후 치료비
○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목 부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과 PDRN 재생주사 치료가 필하고 그 진료비 등으로 합계 2,539,8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 향후치료비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10. 15.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8. 7. 25.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291,407원(= 2,539,800원 × 0.90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국내 체류비
○ 원고는 당초 2018. 8. 2.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시술로 화상을 입고 2018. 8. 24.까지 F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8. 8. 25.에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 및 피고는 친한 친구인 E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에 잠시 귀국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는다는 사실과 시술 후 다른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가 화상 치료를 위해 추가로 국내에 머물면서 지출한 숙박비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나,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박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친척집에 숙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호텔 숙박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친척집에서 숙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부터도 호텔에서 숙박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갑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8. 2.부터 2018. 8. 24.까지 23일간 호텔 숙박비 등으로 합계 4,608,5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피고가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전액이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긴 어렵고, 화상의 부위와 정도 외에 피고가 치료를 받은 F병원의 위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 중 3,450,000원(일박당 15만 원 상당)만을 상당성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위와 같이 예정에도 없이 23일간 추가로 국내에 체류하게 됨으로써 위 기간 도시 일용노임 상당인 2,716,990원(= 118,130원 × 23일)의 수입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원고는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 노등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배상
○ 기왕 치료비 : 3,140,872원 (= 3,926,090원 × 80%)
○ 향후 치료비 : 1,833,125원 (= 2,291,407원 × 80%)
○ 국내 체류비 : 2,760,000원 (= 3,450,000원 × 80%)
○ 재산상 손해배상 합계 : 7,733,997원
라. 위자료
○ 참작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앞서 인정한 향후치료로 현재 흉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 500만 원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2,733,997원(재산상 손해배상 7,733,997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 차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