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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994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28,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2017. 3.경 전주 D중학교 스포츠클럽 무용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E라는 공연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2017. 12. 4.부터 3일간 슬관절 관절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4.경 피고 소속 물리치료사로부터 고주파치료 및 전기치료를 받던 중 양쪽 무릎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5일간 통원하며 피고 병원에서 무상으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상기 환자는 2017. 12. 15. F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과정 중 양측 슬부 상부에 수포(화상)을 입었는바 화상치료는 F병원에서 완치시점까지 치료해주기로 약정한다(단, 치료완치 시점에 흉터 및 반흔이 잔존할 경우에는 추후 논의 및 협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1.경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G병원에서 양측 무릎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12. 우측 무릎 화상부위에 대해 변연절제 및 피부연부 조직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며 2018. 1. 23. 봉합사 제거 후 2018. 10.경까지 흉터치료를 받았다.

G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일체는 피고가 대납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G병원에서 흉터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 슬관절부 비후성 반흔(2cm ) 및 좌측 슬관절부 과색소침착반흔(1cm 3개)의 후유증이 남았고, 위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비용 합계 3,031,550원의 성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반흔이 잔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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