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8 2016가단15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0. 25. 19:40경 군포시 C시장 내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앞에서 원고가 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의심스러우니 저울에 달아보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안면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2 기재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과정, 원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병원입원치료비, 약제비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3,099,42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1) 기왕치료비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2013. 11. 9.까지로 인정하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3. 10. 25.부터 2013. 11. 9.까지 지출한 치료비(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포함) 중 E병원 치료비 153,443원, F정형외과 치료비 중 특별주시비용 3만 원, 2013. 10. 25.부터 2013. 11. 9.까지의 치료비 1,513,730원에서 입원료(750,000원)와 식대(215,000원 를 제외한 548,730원, 합계 732,173원을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