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0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1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2006.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