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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321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61,537원 및 그 중 30,784,857원에 대하여 2006. 3. 7.부터 2006.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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