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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6142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06. 3.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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