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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311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45,155원 및 그 중 31,033,675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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