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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33,013원 및 그 중 24,999,836원에 대하여 2005. 1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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