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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정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아산시 C 피해자 D(82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 시에 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실리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 하다며 공사대금 조로 120만원을 빌려 주면 같은 달 16.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9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거래 내역 서의 기재

1. 고소장 및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총 92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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