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5: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 로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248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하지기능 지체 장애인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