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5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6:4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문제로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D에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귀에 전화기를 대고 통화를 하는 피해자의 손과 전화기 부위를 손으로 쳐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나 2010. 이후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3 급 정신 장애인 이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