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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정81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3: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복숭아 과수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따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E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특수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무학인 자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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