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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6 2019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B교회 신도로서, 2019. 7. 20. 21: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위 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C(여, 61세, 가명)이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문을 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1층으로 도주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잡고 3층 교회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7. 28. 1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위 교회 계단 뒤에 숨어 있다가 위 피해자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문을 열라’고 말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배시간이 다 되서 사람들이 올 것이니, 일단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 몸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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