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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사귀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6. 2.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어볼래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접이식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0센티미터가량 자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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