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과 사고과정의 장애,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범죄사실 가.
『2013고합459』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C이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C이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4. 02:1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5동 2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발로 차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거나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03:52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세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이사)온 이상 자주 볼 거라고. 니 에미 그 씨발년은 뭐하는 년이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고합460』 피고인은 2013. 5. 25. 03:3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5동 402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