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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05: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대문의 묶인 끈을 풀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의 딸 F을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05년경 헤어진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피해자 및 F을 협박하는 등으로 괴롭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을 납입하게 된 것에 화가 나, 2013. 4. 11. 05: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남편과 자고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야이 씨발년아 문열어, 너 때문에 벌금 550만 원 내고 왔어, 문 빨리 안 열면 여기에 불을 싸질러 다 죽일거야, 좆같은 년아, 내가 못하나 보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괴롭힐거야, 좆같은 것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녀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및 그 이외 범죄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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