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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지인인 C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C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뒤 주인집 아주머니가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놀라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6. 14: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근처를 서성대며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너 고소할거야, 너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1. 수사보고(관제센터CCTV),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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