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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2309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청주)-2015-누-11067(2016.09.07)

제목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대법원-2016-두-52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9. 7.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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