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2309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청주)-2015-누-11067(2016.09.07)
제목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대법원-2016-두-52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9. 7.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