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39,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8.경 피고와 거제시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세를 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30.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가, 피고에게 2017. 12.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 10.경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후 2018. 1. 13.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2014년 9, 10월 차임 및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관리비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14년 9, 10월 차임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대신해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60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 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8.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60개월 보장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