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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08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4.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과 같이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200원부터 5,2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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