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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325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선친 소유였던 성남시 F 외 4필지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큰 형인 G에게 임의로 단독 상속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8. 5.경 변호사 H을 선임비 900만 원, 성공보수 3,000만 원에 선임하여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8가합4571호)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사례금은 각기 균등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소송 도중 G과의 합의로 2008. 7. 9.경 위 소송이 취하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성공보수비로 1,5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각 500만 원씩 균등부담하여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재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약정에 따라 2008. 8. 14.경 피해자 E로부터 성남시 고등동 대왕농협에서 인출한 5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I)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J 401호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변호사 사무장 K에게 자신의 부담비용 500만 원만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고 위 1,000만 원은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동거하지 형제간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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