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0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사촌 관계로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는데,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형제 관계인바(수사기록 218쪽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 31.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공판기록 33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시흥 D 오피스텔 분양보증금 계약금을 지금 당장 납부해야 분양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가계약금 5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내일 공사 기성을 결제받으니 3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