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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267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울산 울주군 D 임야를 주식회사 대협스프레픽스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를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9. 위 D 임야를 주식회사 대협스프레픽스에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9,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5. 일자 불상경 E 소유의 G 임야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구입하기로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8.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머지 잔금 2,500만 원 중 피해자의 1/2 지분인 1,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8촌의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14. 8.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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