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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2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D 호텔 앞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32세) 운전의 F A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진신고 접수용)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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