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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 공로 106 조선 호텔 앞 교차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서울 시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고 장소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기 또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BMW320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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