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2:50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지동2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 22:5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오복치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음주감지 요구를 무시한 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복치과 사거리 강내 방면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다음, 터미널사거리, 강서 사거리, E에 있는 F 앞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총 4회 연속 위반하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난폭운전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