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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F주점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1. 05:40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I 일행과 위 B 및 피해자 J(여, 17세)가 함께 타고 온 K K5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일행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위 승용차 안에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52-2에 있는 위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J에게 강제로 키스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를 깨물리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금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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