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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1: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지하철역 옆 굴다리 부근 도로 옆 인도에서,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회사 소속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를 세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도로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의 지지목인 둥근 나무방망이(길이 1m)를 양손으로 뽑아들고 피해자의 등과 좌측 손목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5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로 가기 위해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금호교 아래 제방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시계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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