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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6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C 지사에서 국토정보 직 4 급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C 지사에서 일할 당시 인턴인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6. 19:30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1 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 애인하자’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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