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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6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1:47 경 부산 서구 C 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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