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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7:00 ~18 :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점 3 층 2관 상영관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팬티 위에 손을 올려 음부를 간지럽히고,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턱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후 혀를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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