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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고단660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66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로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현태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계속해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춘 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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