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61327
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2008. 12. 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E 및 F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28. 피고에게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해산신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해산신청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토지등소유자 137명, 해산동의자 66명, 동의율 48.17%)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조합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로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있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그 후 참가인 조합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원고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16.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