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8. 03:4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F와 피해자 G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너의 자리로 가라” 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뭘 가냐,
쳐 보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쥐고, 치면서 “ 어린놈의 새끼, 너는 니 엄마도 없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측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각 상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