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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8. 03:4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F와 피해자 G(22 세) 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너의 자리로 가라” 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뭘 가냐,

쳐 보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쥐고, 치면서 “ 어린놈의 새끼, 너는 니 엄마도 없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측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주점 앞 CCTV 분석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3 조 피고인들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으나,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인된 행위가 명확하게 판명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3 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에 대해서 만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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